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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6 2014고합4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의 동생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2:45경 수원시 권선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명치부위(심와부)를 1회, 배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치와 배를 찔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아내어 목을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치, 배 및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