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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04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2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17억 8,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경북 E, 대구 수성구 F, 경북 성주군 G, 대구 달성군 H 등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합계 1억 7,618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2016. 4. 30.까지 그 분할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자, 2016. 5. 18.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13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00만 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799호로 ‘C은 원고에게 1억 7,6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8. 1.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7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5170호로,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723,229원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8.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