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6199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