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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51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210,490원 및 각 이에...

이유

별지

청구원이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C이 2015. 9. 15. 사망하였고, 이에 상속인인 피고들이 2016. 12. 13. 상속한정승인 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726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