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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06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 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2019.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 2016. 7. 1.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시공 및 담장 추가공사(공사대금 합계 8,010만 원)를, ㉯ 2016. 8. 18. F블럭 근생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4,626만 원)를, ㉰ 2016. 11. 8. 영덕군 G 등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7,080만 원)를, ㉱ 그 무렵 영덕군 H현장 공사(공사대금 4,000만 원)를, ㉲ 그 무렵 I상가 공사(공사대금 600만 원)를, ㉳ 그 무렵 J주택 중 골조철근 가공 조립공사(공사대금 200만 원)를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 15.부터 2017. 5. 18.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 ㉰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급 합계 7,21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 공사대금 합계 2억 4,516만 원 - 피고가 지급한 6,100만 원 - 건축주가 지급한 7,2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영덕군 E 다세대주택 24세대 공사’ 중 1세대를 건축주로부터 대물로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1억 6,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