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203,600원, 원고 B에게 100,444,000원, 원고 C에게 27,255,200원 및 각 이에 대한...
1. 기초사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77고합52호로 기소되었다.
◎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1977. 4. 19. 19:40경 전주시 F 소재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일부 종교인들의 현 시국을 무시한 언동에 현혹된 나머지 서울에서도 학원 소요사태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학생들 불온유인물 사건이 있었다는 등 기독 학생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한 후 전주에서도 419기념일을 전후하여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 및 종교인들의 호응을 얻어 소요사태를 야기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B는 “G”이라는 제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기 위하여 유신체제를 구축한 516 독재정권은 민족의 뼈를 깎아 먹는 매판자본의 대기업과 군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형제 선배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가 계속 희생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국민의 자유과 생존권을 억압 유린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철폐하라.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모든 학생, 교수, 종교인, 애국인사를 석방하라.
언론탄압을 즉시 중지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정치와 비인간적인 고문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현 정권의 집권자들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모든 사건과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선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