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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295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세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B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시설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 C는 2017. 12. 6. 20: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상봉점 건물 2층에 차량을 주차하고,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빙워크에 탑승하여 걸어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골몸통의 기타골절(폐쇄성), 외측복사의 골절(폐쇄성), 비골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건물 주변에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하여 무빙워크 곳곳에 물이 있었는데, 피고 B는 무빙워크 앞에 미끄럼 방지 카페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경고성 안내 방송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병원, F병원, G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7. 12. 6.부터 2019. 2. 1.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총 6,720,400원이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단위 : 원)와 같이 각 해당 지급일에 위 병원들에게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합계 5,683,1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치료비합계 비고 2018. 4. 17. 3,201,550 1,103,250 4,304,800 2018. 8. 3. 694,680 361,210 1,055,890 2018. 10. 8. 826,510 -826,510 0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