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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있는 D의 스님인 피해자 E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국방부장관 F이고, 오빠 3명 중에 1명은 5공화국 때 실세였던 G이며, 둘째 오빠는 과거 H 호텔을 운영하다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셋째 오빠는 현재 국토부에서 근무하면서 I 신도회장일도 하고 있어, 내가 셋째 오빠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도록 알아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믿음을 얻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를 받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국토부에 근무하는 셋째 오빠와 산림청장, 부산시장이 만나서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해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일단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5년 가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 형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