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18 2017가단9250

공사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0,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C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D 건설 공사 중 2공구와 관련된 일반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공사 현장에 덕트 자재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53,251,500원의 장비임대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8. 2.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048호로, E가 위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53,251,5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이어 원고는 E를 상대로 한 제주지방법원 2017차1788 장비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11. 14. 제주지방법원 2017타채600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7.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피고와의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53,251,500원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53,25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가 피고와의 제조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피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50,390,339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27. 후로서 피고에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