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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티엔에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상계 또는 정산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요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1.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수납업무 등을 위탁 받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수수료( 위탁) 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수납한 휴대전화 요금 등을 익일 13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8. 1. 피해자 회사와 수수료( 위탁) 매장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7월 분 휴대전화 요금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고, 6월 분 정산 금은 위 납입이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며, 7월 분 정산 금은 영업 종료 일로부터 ‘m 3’ 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수사기록 49 쪽), ③ 피고인은 2016. 8. 3. 피해자 회사의 직원 P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피고인이 수납한 휴대전화 요금 67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 수사기록 66 쪽), ④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2016. 8. 1.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을 전액 전달하였다’ 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록 40, 41 쪽), 경찰이 위 P 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 고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111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해지 약정에 따라 수납한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