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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438 판결

[소유권확인][집18(2)민,305]

판시사항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1958.4.10. 대통령령 제1360호)과 수복지구 소재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시기.

판결요지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농지의 자경여부는 본법시행일(49.6.21)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 지주가 자의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수복지구소재 농지는 정부에 매수될 것이나 지주가 자경하다가 외부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적법한 자경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1360호)은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관하여 그 분배절차 등을 북위 38도선 이남 소재의 농지와 일부 달리하기 위한 규정이었을 뿐 그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시행을 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1967.1.31 선고 66다1997 판결 참조) 이니 만큼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자경여부는 동법시행일(1949.6.21)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시행당시 지주가 자의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 하였던 수복지구 소재 농지는 정부에 매수될 것이나( 1965.11.11. 선고 65다1527,1528,1529 판결 참조) 지주가 자경하다가 외부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부득히 자경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동법에 의한 적법한 자경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계쟁농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 농지는 수복지구내에 소재하는 원고소유농지로서 8.15 해방당시 농가의 한 사람이었던 원고가 자경하다가 해방 후 위 농지가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자 원고는 부득히 남하하게 됨으로서 이를 자경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 (그 확정에도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함으로서 이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지주인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었다고 인정한 조치(따라서 그 농지를 상금도 원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였다)에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본 논점에 거시한 당원판례들은 그 주장을 뒷바침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소론제2점은 위판결의 결과에 하등의 영향도 미칠수 없는 가정적인 사실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계산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7조 의 문리상 그것이 3정보 이상의 논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농지중에서 정부에 매수당할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판결이 수복지구내 소재의 원고소유 농지가 3정보 이상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본소에서 그 중 3정보 미만인 본건 농지를 그가 자경하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기록상 원고가 현재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는 자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하였음을 인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니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