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1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의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 E의 집까지 찾아가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가석방되자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범행을 범한 것도 모자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피고인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