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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66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5.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제조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본에 의류제품 합계 646,006,596엔(8,118,691,981원)을 수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신고가산세를,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2014. 3.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운송주선 업체에 수출물량을 인계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7년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08년 내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