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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5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초기19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전에 운영하던 식당 손님이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에 있었다.

가. 차용금 등 명목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증권회사 전문팀과 협의하여 주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100% 돈을 번다. 원금보장각서를 받아 놓고 하니 걱정할 것 없다. 중간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100억 원 이내는 20일 안에 해 줄 수 있으니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4.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저께 우리 지점장하고 다 불러서 미팅을 했다. 주식으로 이틀 동안 20~30%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 우선 5,000만 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 지금 막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 10시쯤 되면 너무 많이 올라 주식을 살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차용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등 명목 5억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 8군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 벤츠는 4,000~5,000만 원 이상, 비엠더블유(BMW)는 7,00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주식으로 1달 안에 자동차 1대 값을 버는데 왜 생돈으로 차를 사느냐. 여유 돈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많을수록 좋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가 인수하려던 H 한정식 식당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거둘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차용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차용금 등 명목 5,0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씨엔플러스의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투자하도록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이하 계좌 명의인을 불문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 사용하는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라고 호칭한다)로 돈을 보내 투자를 부탁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로 ㈜씨엔플러스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차용금 등 명목 5억 원 편취 범행

1) 앞서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보내 투자를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이 함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으로 모두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상당한 자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을 통해 H 한식당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한식당 인수자금으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주식을 뒤섞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폭락한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된 주식과 돈을 이용하여 한식당 인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과 피고인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후발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한식당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차용금 등 명목 5,0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4. 27.경 피해자에게 당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특정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돈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당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5. 6. 16.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로 NH투자증권에 주식거래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2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5. 7. 27. 다시 I 명의로 NH투자증권에 주식거래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고 한다)를 추가로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계좌에는 별도로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제1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 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나) 2016. 4. 25. 이 사건 제1 계좌에는 주식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197,403,254원의 잔고가 남아있었는데, 2016. 4. 27.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잔고는 277,633,438원으로 늘어났다. 즉, 피고인은 2016. 4. 27. 당시 이 사건 제1 계좌에만 피고인 개인 자금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2016. 4. 27.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평가금액은 278,259,710원이고, 매입금액은 335,853,112원이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점 무렵에는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들의 주가가 다소 낮아졌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2015. 6.경에 2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피고인이 2016. 4. 27.에는 이 사건 제1 계좌에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주가가 전체적·장기적으로는 상승세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다소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 주가가 다소 하락하였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주식투자에 실패하였다거나, 최종적으로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2016. 4. 27.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천한 종목 자체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추천한 종목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다.

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당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씨엔플러스의 주식 3,070주를 주당 16,200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30%의 주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종목은 ㈜씨엔플러스의 주식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계좌의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2016. 4. 25.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씨엔플러스 주식의 기준가는 15,200원이었는데, 2016. 4. 27.에는 16,750원으로 이틀만에 약 10% 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2016. 4. 27. 오전에 매수한 ㈜씨엔플러스 주식의 단가가 16,2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씨엔플러스 주식은 2016. 4. 27. 당일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천한 ㈜씨엔플러스 주식은 2016. 4. 27. 당시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주가의 상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6. 4. 27. 08:55 경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주식을 사서 20%~30% 벌어 보겠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본인 앞으로 사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고, "본인(피고인) 계좌로 하면 되지"라는 피해자의 말에 "내 계좌를 왜...그건 항상 그런 거는 자기 계좌로 해야지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거듭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할 금액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보세요, 재미로"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한 몇 천만 원 그냥 주지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금액을 대강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러면 한 5,000만 원만 사보세요"라고 하면서 비로소 주식을 매수할 금액이 특정되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금액이 특정될 당시까지도 주식 매수에 누구의 계좌를 이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제안하면서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면서 피해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해 볼 것을 권유하였을 뿐, 자신이 투자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2016. 4. 27. 08:55경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나, 이러한 사정을 추단할 만한 맥락의 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알아서 주식투자를 해 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나섰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금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에게 "함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금보장각서를 받아 놓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제3자로부터 원금보장을 받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받고 주식투자를 한다고 설명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투자원금 보장에 관한 언급일 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원금보장각서의 존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도 원금 보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차용금 등 명목 5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한정식 식당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6. 3.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제1, 2 계좌에 H 한정식 식당 인수에 당장 필요한 자금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다른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은 그 취지대로 모두 주식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있던 자금을 한정식 식당 인수자금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자금과 함께 피해자가 송금한 돈까지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한정식 식당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 하에 마치 주식투자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H'라는 상호의 한정식 식당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위 식당의 전 운영자인 L과 상의를 해 오던 중, 2016. 5. 29.경 L과 권리금 1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위 식당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당일 L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과 인수대금 잔금은 2016. 7. 8.에 지급하되, L이 7월 말까지는 계속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 한정식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결국 2016. 6. 3.을 기준을 할 때 위 한정식 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금은 ① 2016. 7. 8.에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등의 잔금 2억 원과 ② 2016. 7. 말경 한식당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12. 말경까지 순차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 정도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27.경 이 사건 제1, 2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2억 7,800만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들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2016. 6. 3.경에도 이 사건 제1, 2 계좌에 약 2억 6,000~7,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2016. 6. 3.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 계좌에 개인 자금 약 2억 1,000~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자금을 활용할 경우 2016. 7. 8.로 예정되어 있는 권리금 등의 지급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남에 있는 120평짜리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이를 처분하여 별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 계좌에 보유한 자금 이외에 별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2016. 6. 3.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만으로도 H 한정식 식당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8. 대웅제약 주식 1,750주를 197,750,000원에, 2016. 6. 22. 제일약품 주식 1,000주를 112,000,000원에, 2016.6.23.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10,000주를 173,450,000원에 매수하는 등 약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좌에는 피고인의 자금과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위 주식들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코디 주식과 제일약품 주식 등을 추가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을 모두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2016. 6. 30.을 기준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평가차액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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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이 2016. 6. 30. 이 사건 제1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대웅제약 및 제일약품 주식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함에 따라, 2016.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계좌의 잔고는 454,734,964원만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1억 7,000만 원으로 2016. 7. 8. L에게 권리금 잔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6. 7.에도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들은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2016. 7. 말경부터 H 한식당의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좌에 보유한 주식들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6. 12.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소액의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마) 이처럼 ① 2016. 6. 3. 당시 피고인이 H 한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제1, 2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금 약 2억 1,000~2,000만 원만을 고려하더라도 H 한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부족한 자금은 2016. 7. 말경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인테리어 공사비용 약 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장 급하지도 않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미리 확보할 의도로 당시 자신과 연인 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용처를 숨긴 채 5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원래 취지대로 모두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1, 2 계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기록상 금전 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계산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제1, 2 계좌에 보관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대웅제약 등의 주식을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L에게 H 한식당의 권리금 등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⑥ 2016. 6.경 이후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피고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돈을 한정식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 계좌의 잔고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H 한식당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주가 하락 등의 외부적 사정에 피고인의 허술한 금전 감각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후적인 결과로 보일 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한정식 식당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속여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변제기를 약정하면서 5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6. 6. 3.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5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된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5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고율의 이익을 보장하되 오로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위험만을 자신이 인수하면서까지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8. 10. 19:21경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원금 보장을 받고 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네, 뭐 하네 이런 얘기는 하실 것이 없다는 거지. 왜 안 맞는 얘기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이후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약정하였으니 그 책임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속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면서 빨리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금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주식 매수대금도 자연스럽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금을 보장한다는 피고인과의 별도 약정 하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더하여, ①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당초 피고인에게 위 5억 원 자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4. 27.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으로 매수한 주식 역시 별 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다소 주가가 하락한 상태였음에도, 2016. 6. 3.에 이르러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 자신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변경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까지 피해자에게서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6. 21. 16:14경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송금한 5억 원을 장기간 주식 투자에 사용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급하게 요구할 경우 바로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7월 말까지로 보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위 주식 처분대금의 반환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언급한 '한 달'은 위 통화 내용에 비추어 5억 원을 송금받은 2016. 6. 3.로부터 한 달이 아니라, 위 통화 당시인 2016. 6. 21.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면 적당한 수익을 얻어 주식 매수대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예측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7월 말이 언급되면서 비로소 피해자가 원하는 반환 시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위 5억 원의 사용처로 진술한 울산 M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계약이 2016, 7, 26.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한 2016. 6. 3. 당시에 이미 그 반환 시점을 7월 말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이미 그 반환 시점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시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과 한식당 인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무분별한 자금 지출로 인하여 잔고가 부족해 졌다는 사후적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당초부터 반환 시점에 관한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과 5억 원을 각각 송금받을 당시 위 돈의 용도나 반환 시점, 원금 및 수익의 보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