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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약을 매도하는 성명 불상의 국제 마약 판매업자( 아이 디 : C)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거래해 필로폰 4그램을 115만원에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6:47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8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43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2017. 7. 중순경 위 성명 불상 자가 국제 특급우편 (EMS )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캡슐에 은닉 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4그램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뒤, 2017. 7. 15. 대전 동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1:00 경 서울 서초구 H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I ’를 통해 만나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14:0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주사기 눈금 1 칸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1. 스마트 폰 필로폰 판매 게시 글, 피의자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주사기 및 압수품 사진 등, 국제 택배 (EMS)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