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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0 2015고단15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와 피해자 C의 반지를 구경하는 척하다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2:5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반지 구경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아 새끼손가락에 낀 후 다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끌다 테이블 밑에서 반지를 빼내 B에게 건네주고, B는 반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5경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