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5. 19.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3. 6.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경 새벽에 C가 원고의 친구인 피고와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로도 C가 2013. 3.경 피고와 단둘이 식사하고 술을 마시거나 2014. 6.경 피고의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C가 피고가 혼자 거주하는 경주시 D 소재 원룸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4. 9. 15. 23:30경 위 원룸을 찾아가 여러 차례 벨을 눌러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물쇠를 뜯고 안에 들어갔는데, 당시 C와 피고는 위 원룸에 단둘이 함께 있었고, 뒤늦게 위 원룸에 온 C의 언니 E이 C에게 “너 바람피웠어 ”라고 묻자 C는 “그래 바람피웠다 왜”라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가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