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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67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6:15경 위 주점 1층 주방 앞에서, 2층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문한 안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자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일행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주점 1층에 있었던 E은 피해자가 2층에 올라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