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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19:3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고인 B이 술값을 일부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지급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느냐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 왜 돈을 더 받느냐,

씹할, 좆같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의 탁자와 벽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7. 20:25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앞을 막아서며 폭행하고, 이어서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사 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경위 I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E,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I, H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K의 진술도 I,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