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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711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주식회사 글로디피에게 1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G조합은 2006. 8. 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H블록 준주거용지 702㎡(이후 ‘화성시 I’로 지번 부여되고 면적이 701.6㎡로 확정되어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J조합은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K블록 준주거용지 694㎡(이후 ‘화성시 L’으로 지번 부여되고 면적이 701.8㎡로 확정되어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휴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6.경 G조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G조합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J조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J조합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2. 13. 원고 주식회사 글로디피(이하 ‘원고 글로디피’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 글로디피는 2014. 3. 4.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A에게 매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4. 접수 제359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글로디피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5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5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는 2008. 4. 4.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면적 946.84㎡, 지하 1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