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9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2. 23:43경 구리시 F아파트의 건너편 도로상에서 원고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이 대로의 3차로에 주차를 한 상태여서 원고차량은 크게 우회전을 하여 대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이륜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9. 피해 이륜차량의 수리비로 988,150원, 2018. 3. 6.부터 2018. 4. 16.까지 피해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G의 치료비로 합계 16,443,4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구리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대로의 3차로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던 원고차량으로서는 대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대로의 2차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의 30%인 5,229,460원(= 988,150원 16,443,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3:43경으로 이 당시는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었으므로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