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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은 2013. 9. 20.경부터 2016. 8. 20.경까지 36개월간 매월 572,080원씩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B)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