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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239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09,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5.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악수술을 받고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평소 불만이던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 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차례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8. 25. 원고에 대해 르포트 골절단술을 통해 상악골을 수직으로 5mm 축소, 3.5mm 후퇴시키고, 시상골절단술을 통해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 2mm 회전시키는 양악수술과 턱끝을 4mm 전신시키는 턱끝성형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1. 9.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수술 후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하였다.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10. 31.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을 받고 전기 자극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안면마비 및 두통 증상으로 2012. 1. 10.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고, 우측 안면마비로 인해 우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끼눈 증상이 발생하여 2012. 10. 29. 경희대학교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고 2012. 11. 9.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