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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4:50경 군산시 동팔마길 세솔아파트 104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선원으로 소개시켜 준 피해자 C(여, 65세)에게 이발비 등을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칼(일명 작키칼,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 그물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칼,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