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1. 06: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옆 좌석 일행 간 시비가 있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의 몸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고, 위 G이 경찰장비인 PDA를 이용하여 채 증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1회 내려쳐 PDA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G을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24 경 아산시 시민 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인치되어 대기하면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엄마 창녀다.
경찰이 이러니까 안 돼,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피고인에 대한 인치관련 서류를 작성하려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위 H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