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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32950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 3. 20.자 정기총회 및 2013. 12. 12.자 임시총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소권 남용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