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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24.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2:0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사기 잔류물 간이 시약 검사- 양 성)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양성 결과)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소변 결사 결과-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감정서 3개

1. 간이 시약 검사 키트( 주사기 잔류물), 간이 시약 검사 키트( 피의자의 소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고, 수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 또한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