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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2:43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 사는 곳을 말하면 집으로 귀가시켜 주겠다.

” 고 말하자, 위 경위 F, 순경 G에게 ‘ 구미시 형곡동까지 태워 달라.’ 고 요구하여 위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경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지구대 도착 후 상황에 대하여, 본건 외 신고번호 no.2121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죄책이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