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22: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처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대부가 피고인이 있는 룸에 계속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룸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 행운목 화분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28. 2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냐, 씨발, 야이 씨발새끼야, 나라 돈 처먹고 사는 놈들이 씨발 새끼야” 등의 욕을 큰소리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

1. 고소장,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