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11.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2.부터 2017. 8.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5. 8. 6. 원고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8. 17.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5. 8. 21.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2. 원고 및 보조참가인(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또는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방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말소신청에 따라 2016. 2. 24. 전출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