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36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7: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고자인 위 노래방 종업원 G와 같이 순찰차에 동승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에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뺏지 단 놈들 앞에서 쪽도 못쓰는 것들이,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아 나하고 옷 벗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