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의 “사정만으로는”을 “사정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제12면 제1행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갑 4호증”을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59“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 제13면 제7행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에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하고, ⑥ 제1심 판결 제13면 제8행 내지 제20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2. 10. 7. 당시 P가 이 사건 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① 피고는 피고가 숯불 장치실을 설치하여 숯불 장치실 등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의 2015. 3. 2.자 준비서면 제14면 및 제15면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