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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8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리, 무릎, 발목의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서는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94,295,729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726,5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심히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10억 원 중 상당액을 도박에 탕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4년에도 572,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