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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10:00 경 경산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48 세) 과 센터 장 F가 물류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 어 디 센터 장한테 욕설을 하느냐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것)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