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이 사건 청구원인 전 남 영광군 C 토지는 원래 원고의 부( 父) D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다가 D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상속한 후 선정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와 선정 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점유 권원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공공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으로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와 선 정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전 남 영광군 C 대 38평(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토지는 1967. 11. 4. D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던 것으로 2013. 7. 10. D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들 가운데 원고가 2018. 4.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선정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와 선정 자가 각 1/2 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피고가 1981년 경 시행한 E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토지는 1982. 7. 13. 경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토지대 장상 “ 지 목 : 도로, 면적 : 126㎡’ 로 변동 기재되었다.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 정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