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1: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8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는데, 피해자 B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B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3-3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너 맞을래 죽을래"등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려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