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03 2019가단15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5.자 대물변제약정 완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5.자 대물변제약정 완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