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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03 2019가단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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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25.자 대물변제약정 완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