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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5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 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권 36 면) 및 고발장( 증거기록 2권 3 면 )에 피고인의 주소로 ‘ 서귀포시 B’ 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은 위 주소지에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원심 법원이 2015. 4. 20. 발송한 피고인 소환장까지 송달되었다) 을 송달 받았다.

위 주소에는 피고인의 고모인 D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사보고( 증거기록 4권 29 면 )에는 D의 연락처로 ‘E’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 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