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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고정12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아파트 부녀회장이며, 피해자 D은 동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0 ~22 :00 경 위 아파트 103동 401호를 방문하여 입주민 E에게 ‘F 관련 지원사업 금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니,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하여 “ 관리 소장이 한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의 사실 확인서

1. C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동의 협조 문, 비대위 결성 주민 동의서, 아파트 관리 소장 교체 요구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 관리 소장의 업무상 배임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등 편철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