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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H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 장물 취득범행은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해품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H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