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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16 2016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9:50경 속초시 영랑동 해안도로에 있는 쫑아내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