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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의 온라인 게임 ‘ 마비 노기’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문화 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 (D )를 전송 받아 위 번호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