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6,772,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의, 그...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 D, 피고 사이에서 2006. 7. 21.경 및 2006. 8. 11.경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2006. 7. 21.경 작성된 차용증을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하고, 2006. 8. 11.경 작성된 차용증을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 ▣ 이 사건 1 차용증 一金 오천만원(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상기 차용함에 있어 회원모집대행을 A씨에게 계약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약서 2006. 8. 5. 잔금 2억 원 지급시 책임 체결키로 확인합니다.
2006. 7. 21. 강원도 춘천시 E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보증인 F A 사장님 귀하 ▣ 이 사건 2 차용증 금 삼억원정(300,000,000) 위 금액을 본 분양계약완료일 즉시 반환키로 하며 G회사 수익권증서 금 6억 원을 발행하여 지급보관키로 확인합니다.
2006. 8. 11. B (인) ㈜ C 대표이사 A 귀하
다. C과 D은 2006. 8. 11.경 D이 춘천시 H의 I공원묘원의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이 그 회원모집을 대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D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원모집대행계약’이라 한다). 라.
C은 2007. 10. 24. 위 회원모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D 분양관련 보증금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76,772,739원 손해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09. 9.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잔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잔금지불각서 일금 일억원정을 2009년 10월 16일까지 지불하며, 나머지 잔액은 10월 31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