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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2 2015가단22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종중(주소 : 계룡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21. C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의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C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원고와 C종중 사이의 2010. 1. 21.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C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C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종중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