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5 2020고단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말렸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