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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3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즉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공연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위하여 무료로 공연을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