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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정105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0. 8. 5.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F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00. 8. 17. 경부터 현재까지 위 금고의 전무이며, 피고인 C 새마을 금고는 비영리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새마을 금고 자산관리규정 제 8조에 의해 직전 회계 연도 말인 현재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새마을 금고 중앙회의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취득한 부동산에서 금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매도인 H의 사무실에서 부산 남구 I 489㎡ 의 대지 및 전용면적 2719.63㎡ 의 지상 7 층( 지하 2 층) 철 근 콘크리트 건물을 위 금고의 자본금인 약 29억 원을 초과한 38억 원에 매입하여 금고로 하여금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새마을 금고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B와 사용 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2 항 제 7호, 제 31 조, 형법 제 30조

나. 피고인 C 새마을 금고 : 새마을 금고법 제 86 조, 제 85조 제 2 항 제 7호, 제 31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각 벌금 5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B는 각각 새마을 금고 이사장, 전무로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