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2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1. 13:5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3505 동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탄원서 제출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3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사건 재판 진행 중이나 확정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회 폭력 행사를 하는 등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한 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