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609 | 부가 | 2009-12-21
조심2009중1609 (2009.12.21)
부가
취소
청구인은 지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대금지급이 금융거래를 통해 나타나며 신고부가율에 비해 경정부가율이 크게 높아 지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OO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3년 제1기분 6,006,492원, 2003년 제2기분 2,646,463원, 2004년 제1기분 3,877,859원, 2004년 제2기분 1,02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0.부터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분 ~ 2004년 제1기분 공급가액 71,720,000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2매입처”라 하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분 공급가액 5,8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1매입처, OOO세무서장은 쟁점2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매입처를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각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6,006,492원, 2003년 제2기분 2,646,463원, 2004년 제1기분 3,877,859원, 2004년 제2기분 1,024,6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 당시에 오래 전부터 지류업계에 종사하면서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노OO이 평소 쟁점1매입처의 물건을 알선해 주고 거래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청구인에게 물건구매를 요청하여 노OO과 함께 쟁점1매입처를 방문하여 재고물건과 사무실을 확인하면서 다른 의심없이 물건을 거래하게 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일부 타행이체와 현금대신 가계수표로 지불하였고 그 당시 실제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하였는바,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 매입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결제한 가계수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노OO의 실제 거래사실 확인, 청구인의 매출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를 통해 쟁점1·2매입처가 가공거래자로 확정되었고 쟁점1·2매입처로의 입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당초 노OO을 통해 공급받은 물건이 청구인 사업의 주재료이고 거래 금액 및 횟수를 감안할 때, 당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거래처와 노OO과의 종업원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면 매입물건이 쟁점거래처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지류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쟁점1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8.5.20.)를 보면, 쟁점1매입처는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872백만원 전액과 같은 과세기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711백만원 전액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2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5월)를 보면,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1,944백만원 중 84.16%인 1,599백만원과 같은 과세기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768백만원 중 89.26%인 1,578백만원이 실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노OO의 거래확인서(2008년 1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본인이 쟁점1매입처의 실제운영자 이OO과 다년간 친분이 있는 관계로 쟁점1매입처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대금은 거래 때마다 현금 또는 청구인 발행의 가계수표로 결제받아 쟁점1매입처의 이OO에게 전달하였고, 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1매입처 통장에 입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
3) 본인은 쟁점1매입처의 이OO으로부터 납품의 수수료로 약간의 금원을 받았으며, 쟁점1매입처는 물건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1·2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 제출내역으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 OOOOOO OOOOOOOOOOOOOO)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가계수표로 12건, 47,850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1매입처에 대한2004.4.28. 및 2004.7.9. OO은행 무통장입금내역(OOOOOOOOOOOOOOO)을 보면, 입금의뢰인이 청구인 사업장 상호인 OOO(OOO OOO)로 기재되고 각 5,000,000원과 6,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2매입처에 대한 결제내역으로제출한 쟁점2매입처의 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4.10.20. OOO 명의로 4,1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4) 2003년~2004년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관련 각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추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
(5) 쟁점1매입처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장이 2008.12.1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OOOO경찰서장의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2008.12.10.)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3.3.10. 지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7) 살피건대,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지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에 가계수표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결제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부분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3년 ~ 2004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매입액에 따른 부가가치율(9.8% ~ 16.1%)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24.9% ~ 60.2%)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점, 쟁점1매입처의 조세포탈혐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2매입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