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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696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그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6.자로 근로기간 중 급여, 상여, 연장 수당 등 제반 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확 인 서 본인이 ㈜ B에서 2007. 12. 18.~2015. 2. 28.까지 근무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이 수리됨에 따라, 근무 중 발생한 근로관계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래-

1. 본인은 근속 기간 전 기간에 대한 급여, 상여, 연장 수당, 연차휴가수당, 기타 제반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만약 위 1.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본인의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지급 금품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지라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위로금으로 금 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미지급 금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3. 이는 ㈜ B 및 대표이사에 대한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며, 향후 이를 철회할 수 없고, 동 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 확인서는 본인 A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략) ㈜ B...